식품관련기업에 종사하다보면 매년 바뀐 법령이나 시행령 등을 찾아보게 된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 식품의 위생, 관리에 정부가 나서서 감독하는 범위가 꽤 넓어졌다.
그 중에서도 해썹(HACPP) 인증은 의무화로 확대전환되는 추세로 식품 및 축산물 업체들은 미리 해썹인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회사도 그 중 하나이다. 축산물가공업을 주업종으로 바꾸면서 2021년 소규모축산물해썹인증을 받았다.
내년이 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가공업은 2024년12월1일부터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식육가공업 의무적용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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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의무적용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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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장 설비 및 시설 등을 사용하면서 노후되거나 실제 작업 시 불편한 시설등은 계속 보수하여 사용해왔다.
마음같아선 새로 다 갈아엎고 싶지만..한 두푼도 아니고 공장작업을 멈추고 보수를 하여야 하기에 생산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도 잘 알고 있기에 소규모 축산물해썹인증기업들을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사업을 매년 지원해주고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화면에서 바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찾을 수 있다.
원래 지원금은 아는 사람들만이 다 찾아가더라..
우리도 얼른 그 틈에 끼어 받을 수 있는건 받아야 하지 않겠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예산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중반기인데도 아직 집행율이 14.7% 밖에 안되었다니. (아직 소문이 덜 났나..)
내가 소문내야지

가. 사 업 명 : “2023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 식육가공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 식육포장처리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업소.
- (상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중 `22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소규모 업소 우선 지원(~6월)
- (하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모두 적용(7월~)
- (예외)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라. 사업예산 : 40억원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400개소)
* (제외) 2022.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사업공고문과 신청서는 아래에 첨부하였다.
나라에서 줄때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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