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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연차촉진기간, 연차촉진1차, 연차촉진2차, 연차촉진제도양식

김과장입니다 2023. 7. 11. 14:57

이미지출처_https://notefolio.net/mutjindong/341682

쓰고싶다 연차. 눈치보지 않고.

모든 직장인의 소소한 바람이 아닐까
 
하지만 내가 쓰고 싶은 날짜에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자사는 다년간의 투쟁 끝에 연차휴가제도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었다.
법인전환 후 초기엔 [공휴일 연차대체] 적용도 해보고, 급여에 연차수당을 녹여보기도 하고, 근로자와 협의 후 연차휴가수를 조정해보기도 하였다.
타사는 연차휴가적용사업장요건을 피하기 위해  5인이하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나누기도 한단다. 그렇게까지 연차를 주기 싫을까..
 
자사는 [공휴일 연차대체] 폐지 후 결국 정상연차휴가교부 후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연차휴가가 아까운건 사업주의 옹졸한 마음일뿐이지 근로자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연차촉진제도란 기업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 2회에 걸쳐 연차미사용일수를 고지하고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주기를 요구하여 연차사용을 권장하는 제도이다.
 

연차촉진제도절차

 
1년이상 근무자의 1차촉진은 7월에 하여야 한다.
1. 7월1일~7월10일 10일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2. 고지일로부터 10일이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2차촉진은 연차휴가만료일 2개월전 하여야 한다.
1. 10월31일까지 근로자별 미사용연차일수 서면 통보 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미통보시
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직접 지정하여 통보
 
 
사업주에게 핵심은
 
"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 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
 
바로 이 문구이다.
 
이렇게 연차사용일까지 지정하여 통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남은연차휴가를 쓰지 않으면 그 남은휴가에대하여 사업주는 금전보상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사실, 사업주가 저렇게 사용일까지 지정해서 쉬라고하는데 기어코 출근할 사람이 있겠냐만은 기업의 사정은 다 같을 수 없지 않은가.
누군가는 연차휴가가 소멸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출근할 수도 있고, 연차휴가사용을 권고하고 전화에 카톡에 자료요청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댄다면 과연 그것이 휴가일까..(이거슨 마이스토리..아..눙물이..)

 
 
그래도 우리에겐 든든한 동부형, 동부오빠가 있지않은가. 사랑해요 고용노동부♥

 
 
 
 
연차사용촉구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였다.^^
 

연차사용촉구서(1년이상근속자).hwp
0.02MB
연차사용촉구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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