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2

식품영양성분표기, 품목제조보고, 식품성상,식품영양성분기준,식품안전나라,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베이스

갑자기 식품영양성분표기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 "제품에 영양성분 표기가 안되어있는데 필수표기 아닌가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설마 내가 필수표기사항을 누락한 것인가??' '아니지.. 품목보고할때 분명 필수표기라면 팝업알림이 떠야하잖아?' 검색을 해보니 7월1일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등이 적용대상이라는 글들이 눈에 띄었다. 7월1일부터 시행이라면 최근에 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 입력을 하지않았을때 알림이 떠야하는데... 시청 관할과로 바로 문의전화를 하였다. 확인 결과 7월1일부터 시행이 맞았다. 하지만 다 맞는말은 아니었다. 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은 맞으나, 판매 시 꼭 표기해야하는 것은 아니였다. 자, 이게 무슨말이냐면... 7월1일부터..

K직장인 2023.07.28

식품제조가공업,식육,축산물 식품안전나라 품목제조보고방법

얼마전 대표가 등갈비를 다음주에 1톤을 납품할거라고 얘기했다. 황당해서 되물었다. "품목제조보고 하셨어요?" 품목제조보고가 되어있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 불법이다.(철컹철컹) 제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품목제조보고를 하는것은 필수이자 기본요건이다. 영업에 성공하였다는 것에 기뻐 납품일까지 품목제조보고를 잊고 하지 않았다가는 애써 성공한 영업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행여 거래처에 품목제조보고 되어있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였다가는 회수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제조업을 5년이나 이어오면서도 품목제조보고의 중요성을 수시로 까먹는 똥멍청이 대표를 어찌하여야 할까.(이직만이 답인가..) 급하게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다행히 납품일전에 수리가 완료되었다. 품목제조보고방법은 아래와 같다. 영업허가..

K직장인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