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재결 2

사정재결

1. 의의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요건 1) 실질적 요건 사정재결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행해질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구제방법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행정사실무법 2023.08.10

인용재결

1. 의의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말한다. 2. 종류와 성질 1) 취소재결·변경재결 및 변경명령재결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취소재결, 변경재결-형성재결)하거나 처분청에게 변경(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을 명할 수 있다. 2) 무효등확인재결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재결 3) 의무이행재결 (1) 의의 및 성질 신청에 따은 처분을 하거나(처분재결-형성재결) 처분을 할 것은 피청구인에게 명하는(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 재결 (2) 위법·부당 판단의 기준 시 취소·변경재결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처분 시가 되나, 의무이행재결의 경우에는 과거에 행하여진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재결 시를..

행정사실무법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