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실무법

사정재결

김과장입니다 2023. 8. 10. 10:09
1. 의의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요건

1) 실질적 요건

사정재결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행해질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구제방법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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