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요건
1) 실질적 요건
사정재결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행해질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구제방법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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