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실무법 14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

1. 의의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2. 기속력이 인정되는 재결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며, 기각 또는 각하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기속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2)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절차상 형식의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미치기 때문에 재결 후 행정청이 재결에 의해 적시된 절차나 형식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행정사실무법 2023.08.22

사정재결

1. 의의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요건 1) 실질적 요건 사정재결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행해질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구제방법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행정사실무법 2023.08.10

인용재결

1. 의의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말한다. 2. 종류와 성질 1) 취소재결·변경재결 및 변경명령재결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취소재결, 변경재결-형성재결)하거나 처분청에게 변경(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을 명할 수 있다. 2) 무효등확인재결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재결 3) 의무이행재결 (1) 의의 및 성질 신청에 따은 처분을 하거나(처분재결-형성재결) 처분을 할 것은 피청구인에게 명하는(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 재결 (2) 위법·부당 판단의 기준 시 취소·변경재결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처분 시가 되나, 의무이행재결의 경우에는 과거에 행하여진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재결 시를..

행정사실무법 2023.08.09

행정심판심리의 기본원칙

1. 대심주의(당사자주의) 2. 처분권주의 행정심판의 개시, 진행(대상과 범위),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들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3. 직권심리주의(직권탐지주의)의 가미(보충) 1) 법규정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심판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기관인 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동 규정의 의미 「행정심판법」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며, 공익적인 측면에서 실체적 진실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미(보충)하여 인정된다. 4. 구술심리주의 또는 서면심리주의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

행정사실무법 2023.08.07

행정심판심리

1. 의의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등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절차 2. 내용 1) 요건심리 (1) 개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 있어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2) 판단의 시기 행정심판청구요건 여부는 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보정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은 직원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2) 본안심리 (1) 개념 심판청구인의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 (2) 본안심사(청구이유의 유무)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있으면 인용, 이유없으면 기각한다. 3..

행정사실무법 2023.07.21

행정심판의 임시처분

1. 의의 1) 개념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생길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가구제 수단을 말한다. 2) 취지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인 현상유지적 기능만 있을 뿐이라서 잠정적 권리구제수단으로써 한계가 있었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의 한계를 해소하고 청구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요건 1) 심판청구의 계속 2)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것 3)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3. 집행정지와의 관계(임시처분의 보충성)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사실무법 2023.07.21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수단인 집행정지

1. 서설 1) 의의 처분의 집행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이다. 2) 필요성(실익)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에 대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가 이유있어 청구인용재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중대한 손해응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집행정지의 요건 1) 적극적요건 (1)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2) 심판청구의 계속이 있어야 한다. (3)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한다. (4) 긴급한 필요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2) 소극..

행정사실무법 2023.07.06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 의의 청구인이 소정의 심판청구의 기간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재결에만 해당한다. 2. 심판청구기간 1) 청구기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전자는 불변기간이고 후자는 불변기간이 아니다. (3)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당해 행정심팜청구는 부적법하다. 2)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국외의 경우 30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행정사실무법 2023.07.03

참가인의 심판참가

1. 의의 심판청구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아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전까지 그 사건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주문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자를 말한다. 2. 참가의 방법 1) 신청에 의한 참가 이해관계인이 참가신청을 한 후 그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참가하는 방법이다. 2) 요구에 의한 참가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행저임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

행정사실무법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