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2차 8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

1. 의의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2. 기속력이 인정되는 재결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며, 기각 또는 각하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기속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2)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절차상 형식의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미치기 때문에 재결 후 행정청이 재결에 의해 적시된 절차나 형식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행정사실무법 2023.08.22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수단인 집행정지

1. 서설 1) 의의 처분의 집행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이다. 2) 필요성(실익)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에 대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가 이유있어 청구인용재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중대한 손해응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집행정지의 요건 1) 적극적요건 (1)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2) 심판청구의 계속이 있어야 한다. (3)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한다. (4) 긴급한 필요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2) 소극..

행정사실무법 2023.07.06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 의의 청구인이 소정의 심판청구의 기간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재결에만 해당한다. 2. 심판청구기간 1) 청구기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전자는 불변기간이고 후자는 불변기간이 아니다. (3)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당해 행정심팜청구는 부적법하다. 2)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국외의 경우 30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행정사실무법 2023.07.03

참가인의 심판참가

1. 의의 심판청구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아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전까지 그 사건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주문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자를 말한다. 2. 참가의 방법 1) 신청에 의한 참가 이해관계인이 참가신청을 한 후 그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참가하는 방법이다. 2) 요구에 의한 참가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행저임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

행정사실무법 2023.07.03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1. 의의 피청구인이란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2. 피청구인적격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된다. 다만,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을 시에는 수임 또는 수탁 받은 행정기관은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며,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경정 1) 의의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또는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에 당해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련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2) 피청구인경정의 효과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을 하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취..

행정사실무법 2023.07.02

청구인적격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어 재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 2.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대한 입법론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인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로 한정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부당에 의한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가능하며, 청구인적격은 심팜청구제기요건의 문제이지 부당의 문제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입법적으로 타당하다. 3. 행정심판 종류에 따른 청구인적격 1)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1) 법률의 의미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

행정사실무법 2023.07.02

행정심판의 대상적격

1. 서설 현행 행정심판법은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예외가 인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행정청의 처분 1) 행정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나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 한다. 2) 처분 (1) 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 행정입법 처분은 법집행행위이어야 하므로 입법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가 구체적 집행..

행정사실무법 2023.07.02

의무이행심판

1. 의의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2. 심판청구요건 1) 대상적격 (1) 거부처분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②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 ③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 (2)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적격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3) 피청구인적격 원칙적으로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다만, 그 권한이 ..

행정사실무법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