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식품영양성분표기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
"제품에 영양성분 표기가 안되어있는데 필수표기 아닌가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설마 내가 필수표기사항을 누락한 것인가??'
'아니지.. 품목보고할때 분명 필수표기라면 팝업알림이 떠야하잖아?'
검색을 해보니 7월1일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등이 적용대상이라는 글들이 눈에 띄었다.
7월1일부터 시행이라면 최근에 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 입력을 하지않았을때 알림이 떠야하는데...
시청 관할과로 바로 문의전화를 하였다.
확인 결과 7월1일부터 시행이 맞았다.
하지만 다 맞는말은 아니었다.
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은 맞으나, 판매 시 꼭 표기해야하는 것은 아니였다.
자, 이게 무슨말이냐면...
7월1일부터 영양표시 대상식품에 해당할 경우 품목보고 시 영양성분을 등록해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왜 중요한 이 말은 다 빼고 글을 올리나요..
시청에 문의하였을때 관할 담당자의 답변도 이와 같았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의 표시시행일이 달라지므로 관할에서는 귀사의 매출액을 알 수 없으므로 영양성분 표시의무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시행일이 도래하면 그 전에 미리 공문이 갈 것이다."
우리회사는 소소한 소기업이라서(매출액이 50억원이 안됨...) 2026년1월1일부터 영양성분표시의무대상이 된다.
즉, 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정보를 등록해야하는것은 적용대상식품이라면 2023년 7월1일부터 등록하는 것이 맞으나,
라벨 등 제품의 표시·광고는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행일이 달라진다는 것!
우리회사 식품이 적용대상인지, 우리회사는 언제부터 표기하여하는지 자세히 알고싶다면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여
1. 식품안전나라 홈화면 우측 아래 '식품영양성분DB'를 클릭!
2. 그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홈화면으로 이동된다.
우측 하단의 '다운로드받기'를 클릭!
그럼 이렇게 정보를 다운로드받으려는 근거를 간단히 선택만하면 다운로드가 진행된다.
글쓴이와 같이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해당한다면 아래에 다운로드 파일을 첨부해놓을테니 참고하시면 된다.
그래도 한번쯤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보길 권한다. 생각보다 자료들이 유용하며 공유가 잘 되고 있다.
시청 관할과에 문의하고 법제처까지 들어가서 뒤져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들어가서 확인하고나니 쿵쾅거리던 심장이 컴다운되었다..휴우..
그리고 마침 오늘 품목보고진행건이 있어 들어가보니 영양성분입력창이 활성화되어있다. (그 전 건은 오류였나..)
영양성분입력은 처음이었지만 우리에겐 광활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은가
오늘 글쓴이가 품목보고한 제품은 '한우곱창'이다.
검색포털에서 '곱창 영양성분'을 검색하면
이렇게 친절히 성분표기가 되어있다.
FatSecret로 들어가면
100g당 칼로리와 지방, 탄수화물,단백질 등 필수영양성분이 나와있다.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품목제조보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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