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현행 행정심판법은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예외가 인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행정청의 처분
1) 행정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나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 한다.
2) 처분
(1) 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 행정입법
처분은 법집행행위이어야 하므로 입법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제척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3) 행정계획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계획이 특정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구속적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4) 일반처분과 고시, 공고
일반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고시, 공고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고시의 형식으로 일반처분의 성질을 가진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5) 내부지침에 근거한 행정행위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심판법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문구를 통해 대상적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 처분판단기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 내용, 형식, 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
3. 행정심판의 제외대상
1)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외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은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제기를 할 수 없으며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3) 특별불복절차
통고처분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같이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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