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 의의
청구인이 소정의 심판청구의 기간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재결에만 해당한다.
2. 심판청구기간
1) 청구기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전자는 불변기간이고 후자는 불변기간이 아니다.
(3)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당해 행정심팜청구는 부적법하다.
2)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국외의 경우 30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3) 180일에 대한 예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의 의미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된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처분이 있었던 날"의 의미
(1) 처분이 통지에 의하여 외부에 표시되고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2)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90일)을 기산하여야 한다. 반면 특정인에 대하여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180일)을 기산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일 또는 공고일은 고지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을 의미한다.
3. 제3자효 행정행위와 심판청구기간
1) 원칙적 기간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이다. 그러나 처분의 제3자는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정당한 사유의 문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180일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