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실무법
참가인의 심판참가
김과장입니다
2023. 7. 3. 19:38
1. 의의
심판청구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아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전까지 그 사건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주문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자를 말한다.
2. 참가의 방법
1) 신청에 의한 참가
이해관계인이 참가신청을 한 후 그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참가하는 방법이다.
2) 요구에 의한 참가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행저임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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