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심리

김과장입니다 2023. 7. 21. 16:03
1. 의의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등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절차

 

2. 내용

1) 요건심리

(1) 개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 있어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2) 판단의 시기

행정심판청구요건 여부는 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보정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은 직원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2) 본안심리

(1) 개념

심판청구인의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

(2) 본안심사(청구이유의 유무)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있으면 인용, 이유없으면 기각한다.

 

3.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불고불리의 원칙

심판이 청구된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리X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심리X

 

2) 법률문제, 재량문제, 사실문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당.부당이 재량문제나 사실문제도 심리

 

4. 위법성 판단 시기

적극적 처분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판단한다.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과거에 행하여진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재결시를 기준으로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한다.

 

5. 처분사유 추가.변경

1) 처분사유 추가.변경

행정심판의 심리 중에 처분청이 처분당시 근거로 삼았던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적으로 주장하거나 처분 근거 사유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2) 인정요건

(1)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처분시에 존재하였던 사유이어야 한다.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재결시까지 하여야 한다.

 

6. 청구의 변경

1) 사유

(1)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2) 효과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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